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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층간소음 스피커 설치 입건에 대해서 질문 입니다
작성자 스마토 스피커 (ip:)
  • 작성일 2019-04-22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827
평점 0점
문의 감사드립니다.

대부분의 뉴스 기사가 그렇지만 과장된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가정에서 우퍼를 어떻게 사용하든지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


기사에 입건이라고 하니까 뭔가 큰것처럼 보이지만 인근소란죄 3만원 짜리 딱지 끊을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인근소란죄도 적용 불가합니다. 우퍼를 크게 튼다고 해도 문밖에서 들으면 들리긴 하지만 소란한 정도는 아닙니다. 위층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인근소란죄는 몇데시벨이라는 소음기준이 없습니다. 때문에 제3자 누가 보더라고 소란한거다라고 판단될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딱지를 끊을때는 당사자가 인정을 하고 동의한다는 싸인을 해야만 끊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경우에는 끊을 수 없습니다.

즉결심판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딱지 끊는걸 인정하지 않고 거부할 경우에 법원에 딱지 대신 끊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하지만 위의 내용처럼 소란하다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우퍼를 사용할 경우 위층에서 아래층으로 내려오는 발쿵광소리 정도로 위층에 들립니다.

이런데 만일 아래층 우퍼가 인근소란죄 적용이 된다면 위층 발쿵쾅소리도 몽땅 인근소란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처벌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층간소음 해방인데요.


경찰이 영장이 없을 경우 거주자의 허락없이 절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주거침입죄 형량이 가볍지 않습니다. 경찰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설명서에도 나와있지만 경찰이 들어와서 봐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보여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번 기사의 경우는 아동학대 의심신고로 위험성이나 긴급성 때문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외에는 영장없이 거주자의 허락없이 절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추가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다시 질문 주세요.

감사합니다.



[ Original Message ]


얼마전에 뉴스 기사를 봤는데요 층간소음 스피커 설치로


실제로 경찰 입건 되는 사례가 발생 했습니다


저는 몇개월 전에 스마토 우퍼를 구입해서 매일 켜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사를 보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는데요


스마토 우퍼 설명서에는 집주인 허락없이 집에 들어올 수 없고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쓰여있는데요


이 부분이 계속 유효 한건지 앞으로 스마토 우퍼를 계속 켜 놓을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너무나 걱정 됩니다


저는 현재 우퍼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층간소음 피해자 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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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h**** 2019-04-22 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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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팸글 답변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안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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