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뉴스 기사를 봤는데요 층간소음 스피커 설치로
실제로 경찰 입건 되는 사례가 발생 했습니다
저는 몇개월 전에 스마토 우퍼를 구입해서 매일 켜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사를 보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는데요
스마토 우퍼 설명서에는 집주인 허락없이 집에 들어올 수 없고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쓰여있는데요
이 부분이 계속 유효 한건지 앞으로 스마토 우퍼를 계속 켜 놓을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너무나 걱정 됩니다
저는 현재 우퍼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층간소음 피해자 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이나 라디오 방송을 듣는 것이 효과도 있으면서 쌍방간의 법적인 문제로 비화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